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 안전 관리 시스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은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 및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관리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석유화학공장과 같이 위험성이 큰 산업 분야에서의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출 대상 및 관련 법규

이 시스템은 특정 업종과 화학물질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요 수행 업무

PSM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요 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 등급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출 서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사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의 기본이 되며,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미제출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SM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 체계로, 사업장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해 유해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